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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금쯤이면 대부분 납세자가 2022년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연장 신청을 한 납세자들은 오는 10월 15일까지는 2022년 소득세 보고를 마쳐야 할 것이다.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만약 세금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IRS)에 따르면 매년 제출되는 각종 세금보고 건수는 약 2억4000만 건에 달한다. 물론 모든 사람이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 정한 일정 금액(Filing Threshold)보다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될 것은 없다. IRS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기를 권장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식 거래를 해서 손실을 보았거나 매매 차익이 몇천 달러밖에 되지 않아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IRS에서는 세금보고서를 받지 않고서는 주식을 판 금액만 보고받기 때문이다. 만약 1년 전에 5만 달러에 산 주식을 4만8000달러에 팔아 2000달러 손해를 보고 처분했을 때 소득이 마이너스이어서 세금보고를 안 했다면, IRS에서는 얼마에 샀는지 모르기 때문에 4만8000달러 전액을 소득으로 간주하게 된다. 따라서 특히 주식 거래를 한다면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매년 세금보고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 좋다.   IRS의 감사에 대한 법적 시효는 일반적으로 3년이다. 세금보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IRS에서 더는 감사를 할 권한이 없어진다. 단, 만약 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적 시효 자체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되지도 않는다. 기한 없이 무한정 IRS로부터 감사를 받을 수 있다. 가끔 납세자가 수년 전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다며 갑자기 Back Tax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바로 당시 세금보고 시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이다.   연말 정산서인 W-2와 Form 1099, 은행 이자 등은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되면서 IRS에도 함께 보내진다. IRS는 이렇게 제삼자에게서 받은 데이터들을 해당 납세자의 세금보고서와 대조하여 소득 누락 여부를 교차 확인해서 만약 누락된 소득을 발견하면 해당 납세자에게 SFR(Substitute for Return) Notice를 발부하게 된다. SFR은 IRS가 대신 작성한 세금보고서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있다.   SFR을 받을 경우에는 IRS가 작성한 SFR을 인정하고, 계산된 세금을 납부하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누락된 소득에 대한 정정 보고서를 작성하여 IRS에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제대로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면 SFR 상의 세금에 비해 상당히 적은 금액만 추가 납부 하게 될 수도 있다.   ▶문의: (213)389-0080 엄기욱 / CPA·Mountain LLP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세금보고 미신고 세금보고 미신고 각종 세금보고 소득세 신고

2023-08-27

세금보고 무료 대행…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

비영리단체 굿핸즈재단(대표 제임스 조)이 저소득층, 비영어권 및 시니어 대상으로 2022년도 개인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서비스는 두 곳에서 제공된다.   애너하임의 폰데로사 패밀리리소스센터(320 E. Orangewood Ave)에선 2월 5일~4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바인의 굿핸즈재단 사무실(20 Truman)에선 2월 7일~4월 1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는 납세자가 세금보고 서류를 가져와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사본을 제출한 뒤, 7~10일 후에 세금보고 서류를 찾아가는, 비대면 드롭 오프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 연소득이 7만3000달러 이하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셜시큐리티카드, 2022년 각종 세금보고 관련 서류 복사본, 건강보험가입 관련 양식, 2021년 세금보고서 사본 등이다.   제임스 조 대표는 “이번 봉사에 참여하는 한인 자원봉사자는 70여 명”이라며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국세청(IRS)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는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세금보고를 못 하는 납세자에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신청을 도와주며, 유권자 등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많은 한인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폰데로사 패밀리리소스센터(714-765-5400) 또는 굿핸즈재단 어바인 사무실(714-400-2089)에 연락해 이름, 전화번호, 원하는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영어로 예약해야 한다.   임상환 기자세금보고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세금보고 서류 각종 세금보고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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